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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0 2019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한의리 쪽에서 북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량 옹벽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적 조회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