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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8. 23:54경 나주시 C아파트 정문 앞 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위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게 택시 뒷좌석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 B는 2019. 2. 28. 23:5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 택시 뒤편 노상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