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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9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20년 증서 제 725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한 주문 기재 강제집행은 부당 하다는 주장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