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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2186 판결

[반공법위반][집22(1)형,11;공1974.3.15.(484) 7751]

판시사항

반공법 5조 1항 회합죄와 동법 7조 편의제공죄의 법의

판결요지

반공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임으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5조 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1968.10.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의 모친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 불광식당에서 공소외인와 접선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1969.7.하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가 소재 고려병원 제712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하고 있던 공소외인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반공법 제5조 제1항 제7조 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기록에 의하여 볼 때, 공소외인은 6.25 사변 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개성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변으로 탈옥을 하였고, 그후 잔형 집행을 위하여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원판결 적시의 각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는 과연 그 자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반공법 그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1969.9.23 선고 69도 13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외인과 접선하여 회합하였다고만 판시되고 회합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회합이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또 같은법 제7조 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입원하고 있는 공소외인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공소외인은 1969.6. 초순경부터 위암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9에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금전교부가 공소외인의 공산계열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는 피고인이 자기 모친을 통하여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공소외인에게 대한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반공법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