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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24 2018가합553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주시 C 일원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피고의 조합원인 D 외 433명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비합4002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8. 2. 2.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3. 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E의 진행으로 당시 피고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F, G, H, I, J을 해임하는 한편, E를 조합장으로, K, L, M, N를 각 이사로, O을 감사로, P, Q, R, S, T을 각 대의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총 720명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6호증, 을 제4,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개별소집통지 및 임시총회 책자 교부 누락 등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면서 2018. 2. 12. 당시 조합원으로 파악된 738명에게 총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가 개최된 임시총회 책자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피고의 사무소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