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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7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터넷 사이트 'B', 'C', 'D'에서 티셔츠, 바지 등 의류 68종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면서 E이 2015. 3. 31.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단화, 신발용 깔창, 운동화, 가죽옷, 유아복, 스포츠 재킷, 골프셔츠, 남성양말, 골프용 모자, 의류용 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F로 등록한 토끼 모양 도형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표법 제53조 제1항은 “상표권자 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