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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92』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8. 05:40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 그린 마을 아파트 505 동 앞에서,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6 세) 등이 오토바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자,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아파트 앞에 세워 둔 자신의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운전 대구 F GTS125 EFI 오토바이 등 총 3대의 오토바이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같은 시 갑제동에 있는 갑제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대구 미래 대학교 방면에서 조폐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 C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요추 골절) 상 및 코뼈 골절상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 그린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갑제동에 있는 갑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