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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나1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중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일대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시행하다가 2011. 9.경 내지 2011. 11.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포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마친 상태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5, 16, 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은 당시 이미 허가 난 부분인 경주시 G 임야 5,299㎡(이하 ‘제1부지’라 한다)와 C 전 1,575㎡(이하 ‘진입로부지’라 한다)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진입로 포장공사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4,4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91,400,000원(305,800,000원 - 114,400,000원)에서 미시공 부분인 진입로 포장공사 대금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71,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제1부지와 경주시 H, I, J(이하 ‘제2부지’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을 합산한 것이다.

원고는 우선 건축허가를 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