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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7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6, 8 내지 11, 15, 16, 1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1:0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7. 18.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비고란의 ‘ 증제 1호 ’를 ‘ 증제 7호’ 로, 순 번 13번 비고란의 ‘ 증제 7호 ’를 ‘ 증제 1호’ 로 각 정정함. 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 전화기 18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 위칭, 한 현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