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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078

품위손상 | 2002-04-15

본문

인터넷에 상관을 비난하는 허위내용 게시(2002-78 파면→정직3월)

사 건 : 2002-7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구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월 14일 소청인 구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2001. 10. 1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1. 9. 18:58경 ○○도 ○○시 ○○동 소재 「○○PC방」에서, ○○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대화의 광장란 경찰발전을 위한 제안 코너에 “감찰의 감찰”이라는 익명으로 “최근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모 ○○청장 때문이다”, “○○청장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휘관이란 말인가” 등의 허위내용을 익명으로 게재하면서 조직총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고「경찰관 네티즌 윤리강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3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총 9회의 표창(지방청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한 공적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조직총수에 대해 비방 모략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재하여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 1. 9. 처 명 모와 처형의 집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PC방을 가게 되었는데, 청장이 바뀐 시기와 맞물려 감찰활동이 늘어나는 바람에 “능동적으로 일 잘하려고 하다가는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냐,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된다”며 동료 직원들간에 하소연하던 것이 생각나 감찰 활동의 효율적 방향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 발전을 위한 제안’ 란에 징계이유에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된 것이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후회가 들어, PC방이 보이면 게재한 글을 삭제해 버리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일에 삭제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02. 1. 10. 08:10 경 다른 날 보다 일찍 출근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미 그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청장을 비난하려는 동기는 전혀 없었고, 다만 우연히 PC방에 들렀다가 우발적으로 위 글을 쓰게 되었던 것으로, 짧은 생각에 흥분하여 불손한 언어를 구사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01년 ○○경찰서 안 모 순경이 4회에 걸쳐 □□경찰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였다가 적발되어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고, 소청인이 3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9회의 표창을 받았던 점, 2000. 2월부터 13개월간 관내 파출소 전체 직원 중 외근 성적 1위를 하여 2000. 12. 31. 경장으로 특별승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지나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징계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감찰 활동의 효율적 방향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쓴 것이지 계획적으로 청장을 비난하려는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감찰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청장을 직접 지목하여 제목에 “28호청장 필독”이라 하였고, 글 중간에도 “이 글을 읽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관리를 한다면 이 모 청장은 퇴임 후에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글이 ○○청장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강력사건이 많은 것은 이 모가 ○○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 청장은 ○○청장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 모 청장은 불신풍조만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등 ○○청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진술조서에서도 게재된 글 일부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르다고 시인한 점 등에서 보건대 소청인은 ○○청장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감찰활동 개선을 위한 의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소청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을 후회하고 바로 삭제하려 하였으며, 징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글을 ○○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던 점, “이번 글도 지워진다면 다른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수 밖에...”라고 글을 마무리 한 점 등에서 자신의 글을 삭제하려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다음 날 일찍 출근하여 삭제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디지털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할 때에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경찰관 네티즌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실명으로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만 경찰은 참다못해 분노하고 있다”, “(감찰이) 서슬이 퍼런 칼을 가지고 전국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뒤지며 다니고 있다”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다음, 2001년 ○○도 □□경찰서 안 모 순경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 건 처분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위 안 모 사건과 결부시켜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998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3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던 점, 게재된 글의 파장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