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6958호로 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7. 11. 23. 변론종결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7.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24,8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8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 사유에 관한 주장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그 주장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사유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