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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6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N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I, J,...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N, O, P에게 각 3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던 원고 소유의 토지들(그 중 N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인바, 소외 N이 1980. 3.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피고들 사이에서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이 피고 H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는데, 같은 피고가 2016. 8. 10.경 원고 문중 회의실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H에게 1980. 3. 8.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2016. 8.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끝. 2. 이유의 간략한 표시

가. 피고 B, C, E, F, G, I, J, K, L, M,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