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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4 2018가합5158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D(중복) 선박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선박 제조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0.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2. 5. 8.경 E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가 사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부분 피고의 아들인 F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E는 2016. 3. 25.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리대금을 422,7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선박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경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대금 중 195,085,000원을 지급받았다.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주식회사 G) 및 연대채무자(주식회사 H)는 2016. 8. 9. 채권자 B에 대하여 2016. 8. 9. J 선박수리대금 금 일억사천칠백만원정의 잔액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 금 삼천만원정, 2016년 9월 30일 금 칠천만원정, 2016년 10월 31일 금 사천칠백만원정을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E는 2016. 8. 9.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미지급 수리대금 227,678,000원 중 147,000,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권 양수인인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G 및 연대채무자 주식회사 H는 아래와 같이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6년 제347호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