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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309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