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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0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3. 2. 6.경까지 성남시 B 건물 지층에 있는 ‘C’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단란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인 ‘D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음악 ‘D'의 저작권자인 E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위 음악저작물을 공연하여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