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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3.08.14 2013가단1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3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2. 6. 15. 원고가 피고에게 상주시 C 소재 원고의 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감 전체를 대금 215,000,000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감 수확 종료 후 5일 이내에 전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위 과수원에서 감을 수확하여 2012. 11. 5.경 감 수확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 중 합계 131,651,000원(= 2012. 6. 15. 32,000,000원 2012. 10. 20. 2,000,000원 2012. 10. 30. 22,551,650원 2012. 11. 6. 7,099,350원 2012. 11. 16. 20,000,000원 2013. 2. 1. 38,000,000원 2013. 2. 4.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감 대금 83,349,000원(= 215,000,000원 -131,651,000원)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감 대금에서 합계 67,837,000원(= 낙하 손실 36,610,000원 감타레의 감 손실 7,350,000원 식초 담금 2,450,000원 선별 폐기 감 손실 21,427,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공제되고 남은 나머지 15,512,000원(= 나머지 감 대금 83,349,000원 -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67,837,000원)도 피고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5,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