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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2123

소멸시효연장확인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69866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2010. 2.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9. 10. 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와 그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