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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2,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오피러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고, 4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2011도3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