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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7.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