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2 2019가단833

중복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C 임야 43,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가 1927. 7. 7.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보존등기’라고 한다)를, E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F이 1932.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경료하였다.

이 사건 선행보존등기의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정 3단 9무보’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F은 1959. 2. 22.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망 G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이후 망 G은 1994.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H,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 L이 있었는데, H 역시 1995. 7. 4. 사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1956. 7. 24.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후행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고, 이후 M주식회사, N, O 등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후행보존등기의 명의자인 망 G은 망 F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후행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

3. 판 단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