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구간을 후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2017. 1. 22. 01:4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음주 운전을 이유로 임의 동행하여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던 중 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1, 29, 34, 37)
1.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