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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사채 등을 사용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100,4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을 모집한 다음 납입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다.

1. 계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에게 “12명 가입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월 140만 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이자 96만 원을 포함해서 2019. 3. 15.에 1,356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우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계원들이나 계주인 피고인 스스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받고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1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