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7. 30. 경까지 및 2017. 8. 7. 경부터
8. 11. 23:40 경까지 부천시 B, 202호에 있는 ‘C’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한 후, 태국 국적의 D, E 등 여성들이 그곳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15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7.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고용기간 2017. 7. 24. 경부터
7. 30. 경까지), 같은 국적의 E(E, 고용기간 2017. 7. 14. 경부터
7. 30. 경까지) 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 녹취 파일), 수사보고( 범죄수익 추징 관련 판결 첨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의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미 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