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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2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6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출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 2016노1250 사건)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