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27971
합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피고 회사’의 기재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2면 13-14행 “지급하고, ~ 이전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산채권은 위 164,931,106원이라는 확정을 구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017. 1. 5.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003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7. 3. 9.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피고 소송수계인이 신고한 채권전액에 관하여 이의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