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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거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싸여진 불상량의 대마와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 1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6g을 비닐봉지 및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g의 평균 가격이 840,000원이고 1회분 투약 가격이 100,000원이므로, 721,600원(=0.1g×840,000원+0.4g×840,000원+0.24g×840,000원+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