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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1 2016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31. 부산 동구 C 소재 ‘ 기아자 동차 D 대리점 ’에서 E K9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0억여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골프 연습장은 적자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 구 우리 파이낸셜 )에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 남구 F 소재 ‘G 대리점 ’에서 H 벤츠 SLK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0억여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골프 연습장은 적자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 구 우리 파이낸셜 )에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04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