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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494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3. 18. 방문취업(H-2,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2013. 9.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 폭행의 피의사실(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범죄전력을 ‘이 사건 범죄전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 처분 이유 강제추행 원고는 2013. 8. 10. 05: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27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7세)와 그녀의 남자친구 C(28세)가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손으로 팔과 허리 부분을 잡고 감싸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27세 주방장으로 한국에서 특별한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싸안은 정도의 추행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백, 반성하고 있다.

폭행 원고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 깨어난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와 시비가 되어 옷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공소권 없음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1)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범행전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