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단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9. 7. 30. 06:2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집이니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 발로 함께 출동한 경장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379』 피고인은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6:0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G동 주차장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 CD 『2019고정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정리

1. CCTV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과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