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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4 2020고정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간 후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