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J 일대 107,165.5㎡ I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다.
위 임시총회에 관한 속기록에는 조합원 총 1,390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총 968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957명이 위 사업시행계획서(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대 8명, 무효 및 기권 3명). 라.
성북구청장은 2013. 11. 26.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사업시행계획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0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에 의거하여 위 법정사항이 기재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30조 제7호의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하는 사항이 누락된 채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