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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891

지료증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이용 현황 원고는 2003. 11.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3. 11. 2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가) 내지 (바) 건물을 소유하며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토지인도 등 청구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원고는 2004. 12.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2376호로 이 사건 (가) 내지 (바)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07. 8. 7.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ㆍ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2007. 8. 28. 확정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가) 내지 (바) 건물의 사용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료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별지 도면 중 이 사건 (사) 건물 부분을 제외한 도면.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2㎡,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78㎡,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26㎡,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48㎡의 각 시설물의 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서로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로 2007.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