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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96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컨설팅(이하 ‘D컨설팅’이라고 한다)이 서울 중구 E 외 1필지 지상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2000년경부터 사실상 적법하게 관리하여 왔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수익금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정당하게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컨설팅이 2000. 12.경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취득한 이래 당시 최대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2009. 7.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D컨설팅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임의로 용도 변경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그런데 D컨설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적법한 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 선임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D컨설팅의 위와 같은 임대료 수익의 수령과 임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D컨설팅이 2005. 1.경부터 2009. 6.경까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임대료 수익은 368,79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컨설팅의 대표이사 M로부터 위 임대료 수익 중 D컨설팅의 지분에 해당하는 131,370,553원을 제외한 237,419,447원을 인수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