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일행의 사진을 찍는데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5cm)와 가위(길이 약 26.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소리치고 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