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3166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