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에게 2018. 9. 중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팽나무를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 정읍시 소재 E대 맞은편 나눔의 봉사단체로 C와 팽나무(둘레 규격 30인치) 10그루를 650만 원에 2018. 10. 30.까지 완납하고 굴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8.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9. C에게 팽나무의 규격이 30인치에 미치지 못하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2018.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여 C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F에게 2018. 10. 31. 350만원을 받고 팽나무 5그루를 판매하였고,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다시 판매하였다.
G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굴취 작업을 지시하였고, H는 2018. 11. 2. 13:00경부터 18:00경까지 굴삭기 기사 I 등과 굴취 작업을 하여 위 팽나무 5그루를 굴취하여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 파기 사실을 모르는 F, G, H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팽나무 5그루 350만원 상당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체결한 공소사실 기재 계약을 파기한 후 다시 팽나무 5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