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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단63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1.부터 3기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20. 2. 7.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