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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3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14878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을 200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4. 6. 12.)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여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파손된 난간을 복구하기 위해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사용했다면서 청구하는 채권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자신은 이삿짐센터의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