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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에 있는 매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청 C 소속 주무관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그곳에 불법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한손으로 D의 목을 졸랐으며, D에게 근접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D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1999. 8.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