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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41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12,381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