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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A, D, E, F, H, G,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부천시 원미구 P아파트 410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10. 11.부터 2010. 8. 4.까지는 남편인 N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N의 사망 무렵인 2010. 8. 5.부터 2013. 5. 13.까지는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E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재직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받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해오던 사람으로, 제1심 공동피고 H, D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임차인을 모집해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A을 E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F는 2010. 7.경 E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7. 13. 주식회사 Q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이후 H의 지시에 따라 A은 제1심 공동피고 G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H과 A은 A이 Q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제1심 공동피고 I, J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인 피고 B, N, 임차인 A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A은 2010. 8. 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9-12 소재 우리은행 부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V에게 제출하여 2010. 8. 6. 근로자임차자금보증의 국민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