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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2019. 10. 23. 1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위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짐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376,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01>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07:30경 춘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롯데푸르밀 요구르트 1박스를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07:00경 춘천시 J에서부터 춘천시 K에 있는 L 앞 인력사무소를 거쳐 다시 춘천시 J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지급결의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 차량 추적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절도 용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