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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5 소재 건영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시화공고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K7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13,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