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나549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4가단48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63,805,27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05. 5.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고등법원 2005나549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6. 6. 14.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5,170,80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0.부터 2006.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6.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6. 7. 7.부터 10년을 경과한 2019. 3. 1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는 2015년경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5카명2325호 재산명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이 사건 판결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판 단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