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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야 되 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두세 달 뒤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뇌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2002년 경 사업 실패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를 핑계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30. 경 자신의 누나 F 명의 계좌로 7,200,000원, 2008. 11. 4. 경 같은 계좌로 9,300,000원, 2008. 11. 5. 경 같은 계좌로 3,600,000원, 2008. 11. 6. G 명의 계좌로 1,40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F 명의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라는 상호로 이벤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