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94,500원과 그 중 16,247,5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3.부터 2017. 10. 19.까지는...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편입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 - 고시 : 2016. 3. 24. 평택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2) 토지 일부의 사업지구 편입 -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평택시 D 답 2,2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5. 11. 19. E 답 4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① D 답 810㎡ 및 ② 분할 전 F 답 949㎡ (그 후 2017. 4. 11. F 답 871㎡와 G 답 78㎡로 다시 분할 됨, 이하 위 ①, ② 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만이 수용되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2) 손실보상금 : 747,302,5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1. 12. 4) 감정평가법인 : 가람 감정평가법인, 대화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757,327,500원(원고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주장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삼일 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1) 원고의 재결신청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30.자 기각재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