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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0:09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