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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124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21,45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18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기재 범죄대상 차량들에 관하여 자차보험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B은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D는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 E는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각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사기 범행 및 형사재판의 경과 (1) 사기 범행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상되어 수리 및 도색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 및 도색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 파손과 관련된 각 사고 건마다 보험 접수를 해서 피보험자는 각 해당 보험접수 건으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수리 및 도색 자동차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자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각 보험 접수건과 수리 및 도색 비용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받아야 하고 자기 차량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차량 노후로 녹이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B은 피고 C, D, E 등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울, 인천, 경기 일대 아파트 및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흠집이 있는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으로 20~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공업사에서 부담해주고 다른 비용은 전혀 들지 않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차주가 「차량의 흠집은 예전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공업사에서 알려주는 매뉴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