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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1, 3항,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1항) 피고인 A이 발급수취한 위 각 순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

) 사이에 실제 매입매출이 발생하여 수출까지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인데,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뒤늦게 수수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나머지 범행과 함께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2,0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구분되고 그 사회적경제적 효과도 다르므로, 피고인 A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이중으로 합산한 12,367,194,992원(= 6,183,597,496원 6,183,597,496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두 회사의 동일한 운영 주체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6,183,597,496원 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