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96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2,295원 및 그 중 11,301,722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2,295원 및 그 중 11,301,722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